2005년 3월 18일 금요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다가구ㆍ다세대 재건축 쉬워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다가구ㆍ다세대 재건축 쉬워져
 
   정부가 17일 입법예고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은 단독주택지와 다가
   구ㆍ다세대 주택 재건축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연립주택 등 소규모 주택단지가 밀접한 지역의 경우 3분의 2 이상이 재건축 판
   정을 받으면 그 일대를 정비구역으로 지정해 재건축을 계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다세대ㆍ다가구 주택지에 대해서는 재건축 가능 가구수를 현행 300가구 이상에
   서 200가구 이상으로 완화하고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한 주택이 해당 지역 안
   에 있는 건물 수의 30% 이상일 때에도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재개발 사업의 경우 소재지가 확인되지 않는 토지 등 소유자는 의결정족수
   에서 제외해 합리적으로 동의자 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토지소유자가 직접 시행하는 도심재개발사업은 당초 사업구역지정 당시의 토지
   소유자수를 사업 종료시까지 의결정족수로 인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도심 
   다세대 밀집지역의 재건축도 활기를 띠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이처럼 단독주택지 재건축을 완화한 것은 다가구 주택이나 다세대 주택
   은 공동주택에 비해 노후ㆍ불량도가 심하고 주차ㆍ일조환경 등이 열악해 불량
   주거지로 변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단독주택지나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의 경우 해당 지역 
   주민이 원하는 경우 지자체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해 재건축사업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이 규제 완화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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