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2월 23일 수요일

전자정부 웹서비스 적용 확산


기관별 프로세스ㆍ데이터연계 시스템 공유
`인터넷민원'ㆍ`국가종합전자조달'에 도입

 
국내 2대 전자정부 서비스인 인터넷민원서비스(G4C)시스템과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서비스에 웹서비스 기술이 접목되는 등 공공 IT프로젝트에 웹서비스를 적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웹서비스를 적용하면 단순히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서비스가 아니고 기관 및 기업 간에 프로세스와 서비스, 데이터 연계가 표준기술 기반으로 가능하기 때문.

행정자치부가 올 초부터 본격화된 G4C 고도화 프로젝트를 통해 처음 웹서비스 적용을 시도하고 있고, 조달청도 지난해 일부 신규서비스를 웹서비스 기반으로 개발한 데 이어 올해부터 웹서비스를 이용한 기관간 프로세스ㆍ데이터 연계를 추진하고 있다.

행자부는 지난 1월부터 시작된 G4C 고도화 사업의 주요 항목 중 하나로 웹서비스 기반의 민원서비스 연계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온라인 민원신청에 필요한 신청서식 등 콘텐츠와, 발급ㆍ수수료결제 등의 서비스를 웹서비스 기반으로 개발한 후 `전자민원 웹서비스 등록저장소(UDDI)`에 저장 및 관리함으로써, 전자민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이 공유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

이를 통해 인터넷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수적인 민원안내ㆍ전자서식ㆍ민원발급ㆍ전자지불 등 공통적인 기능을 기관별로 중복 구축하지 않도록 인프라를 제공하고, G4C 서비스와 각 기관의 전자민원시스템을 실질적으로 연계ㆍ통합한다는 게 행자부의 계획이다.

행자부는 또한 G4C 사이트의 민원서비스 외에 기상정보ㆍ법률정보 등 정보서비스도 웹서비스 기반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개발할 예정이다. 또한 기관별 행정정보 공유를 위한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에도 웹서비스를 도입하는 방안을 장기과제로 검토할 방침이다.

행자부 서비스정보화과 서보람 사무관은 "오는 9월 G4C 시스템 개통에 맞춰 웹서비스 시스템도 오픈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달청은 국가종합전자조달 사이트인 `나라장터'(www.g2b.go.kr)의 서비스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웹서비스 기술 적용에 나서고 있다.

웹서비스를 적용할 경우 G2B 사이트에 로그인할 필요 없이 현재의 업무 화면에서 웹서비스 형태의 G2B 서비스를 호출해 쉽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 조달청은 지난해 통합 계약공고, 인쇄물 원가계산 서비스 등 G2B 사이트의 신규 서비스를 웹서비스 기반으로 개발하는 등 웹서비스를 시범 도입한 데 이어 올해 G2B 서비스 전반에 웹서비스를 접목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G2B 웹서비스를 구현함에 따라 단순히 나라장터 사이트를 통한 인터넷 서비스뿐만 아니라 자체 웹서비스 체계를 갖춘 공공기관이나 조달업체와 프로세스 연계를 꾀할 수 있다. 또 자체 시스템을 갖춘 기관 및 기업과의 협업 연계, 보증사와 협회 등과의 데이터 연계까지 발전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국제 표준에 맞는 조달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도록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정립하고 전자문서를 개발함으로써 동북아 조달허브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도 확보할 수 있다는 게 조달청의 그림이다. 조달청은 특히 조달 관련 전체 프로세스를 웹서비스화 함으로써 시스템간 프로세스 연계를 통해 각 기관 시스템과 유기적으로 협업할 수 있게 체계를 갖추고, ebXML 방식의 전자문서도 개발할 계획이다.

조달청 정보관리과 이재용 과장은 "우선 신규 G2B 서비스를 웹서비스 기반으로 개발하고, 기존에 개발된 서비스도 웹서비스 기반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며, "이미 일부 보증기관 등에서 G2B 웹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경애기자@디지털타임스 
200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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